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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행정직 9급 월급 7급 연봉 실수령액 현실적 연봉?
    카테고리 없음 2025. 7. 15. 16:49

    목차

      반응형

      교육행정직 9급 월급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 시험 중에서도 특히 인기가 많은 직렬 중 하나가 바로 ‘교육행정직’이죠. 교육청, 학교 등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정시 퇴근 문화로 유명한데요. 그렇다면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의 실제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2025년 기준 봉급표와 함께 수당까지 포함된 실수령액을 정리해드릴게요.

      교육행정직 9급 월급
      교육행정직 9급 월급

      교육행정직 9급 월급

      1. 교육행정직 9급이란?

      교육행정직 9급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직렬로, 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교육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교육제도 연구, 법령 입안, 관리감독, 각 교육기관의 행정관리 등이 주요 업무이며, 학교의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이라면 학력, 경력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과목 (9급):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이 필수 과목입니다.
        (참고: 일부 자료에서는 ‘행정학개론’이 포함된다고도 하나, 공식적으로는 ‘교육학개론’이 필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발 방식: 국가직과 지방직(서울시 포함) 모두에서 선발하며, 각각 1회씩 총 2회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직은 거주지 제한이 있으나 서울시는 제한이 없습니다.
      • 근무처: 시·도 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육위원회 등.

      경쟁률 및 합격선

      • 경쟁률은 일반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합격선은 지역과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합격 후 근무는 학교 행정실, 교육청 등에서 이루어지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비교적 잘 지켜지는 직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교육지원청 등에서는 업무 과중으로 야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점: 학교 특성상 회식, 술자리 등이 적고, 근무 환경이 비교적 조용하며, 교육청·본청 등 다양한 기관으로의 이동도 가능합니다.
      • 단점: 초과근무가 적어 수당이 거의 없고, 학교에 따라 업무가 편중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직과의 차이

      구분교육행정직 9급일반행정직 9급
      주요 업무 교육 관련 행정(학교, 교육청 등) 일반 행정(시청, 구청 등)
      시험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근무 환경 학교 중심, 워라밸 우수 다양한 행정기관, 업무 다양
      경쟁률 상대적으로 낮음 높음
       

      교육행정직 9급은 교육 현장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워라밸을 중시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직렬입니다. 시험은 5과목 필수이며,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에서 선발합니다. 학교 특성상 회식·야근이 적고, 다양한 교육기관으로의 이동도 가능하지만, 초과근무 수당은 적은 편입니다.

      2. 2025년 9급 공무원 봉급표 (1호봉 기준)

      2025년 9급 공무원 1호봉(초임) 봉급 2,000,9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총 6.6% 인상으로, 일반 인상률(3.0%)에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인상(3.6%)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9급 1호봉 봉급이 사상 처음으로 월 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실수령액 및 연봉

      • 실수령액: 세전 2,000,900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80~19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연봉: 월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연 24,010,800원이지만, **수당(주거수당, 가족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수령액 기준 연 2,600만~2,700만 원 내외로 추산됩니다.
      • 보수(봉급+수당): 인사혁신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연 3,222만 원(월 평균 269만 원) 수준으로, 수당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정책 변화

      • 정근수당: 1~2년차 공무원 대상 정근수당 비율이 **10% → 20%**로 상향되었으며,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이 강화되었습니다.
      •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9,860원 → 10,57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육아·가족복지 관련 수당: 저출생 대응 및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수당도 개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직렬·부처별 차이: 직렬, 근무 지역, 부처에 따라 수당이 달라 실수령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기 근속 시: 호봉이 오를수록(근속 연수가 늘수록) 기본급과 수당이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요약

      • 2025년 9급 1호봉 기본급: 2,000,900원 (역대 최초 200만 원 돌파)
      • 실수령액(세후): 약 180~190만 원
      • 수당 포함 연봉(실수령액 기준): 약 2,600만~2,700만 원
      • 보수(봉급+수당): 연 3,222만 원(월 평균 269만 원)
      • 인상률: 총 6.6%(공통 3.0% + 추가 3.6%)
      • 정책 개선: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가족복지수당 등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이 수치는 기본급 기준이며, 실제 실수령액은 수당, 세금, 부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5년 정부 공무원 봉급표 3.0% 인상 기준 반영
      ※ 교육행정직도 일반 9급 공무원과 동일한 급여 체계를 따릅니다

      3. 공무원 수당 종류

      공무원의 수당은 기본급(호봉) 외에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되며, 실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요 수당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수당 종류

      • 상여수당: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지급됩니다.
      • 가계보전수당: 생활비 보전을 위해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특수지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거나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도서·오지, 벽지 등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 특수근무수당: 위험하거나 특수한 업무(해상, 방역, 보건, 소방, 연구 등)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업무 난이도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지급됩니다.
      • 실비변상수당: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으로, 대표적으로 정액급식비(월 14만 원), 명절휴가비(설·추석, 호봉 기준 60% 지급), 직급보조비(직급별 차등), 연가보상비(연차 미사용 시 환급) 등이 있습니다.

      기타 세부 수당

      • 정근수당: 무단결근 등이 없이 성실히 근무할 경우 지급.
      • 가족수당: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 지급.
      •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기간 중 일정 금액을 지급.
      • 업무대행수당: 동료의 병가·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공석을 대신 근무할 때 월 20만 원(30일 이상 대행 시) 등으로 지급.
      •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에게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추가 지급.

      수당 체계의 특징

      공무원 급여는 기본급 + 수당 + 직급보조비 + 식대로 구성되며, 기본급 자체는 낮을 수 있으나 다양한 수당이 합산되어 실질 임금이 결정됩니다.
      수당은 직급, 근무지, 업무 특성, 가족 상황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금액이나 지급 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은 상여, 가계보전, 특수지근무, 특수근무, 초과근무, 실비변상 등 6대 수당을 중심으로, 정근, 가족, 육아휴직, 업무대행, 군법무관 등 세부 수당이 추가 적용됩니다.
      각 수당은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가족 상황, 업무 특성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공무원 임금 체계의 핵심을 이룹니다.

      수당명지급 기준금액 예시
      정근수당 근속 1년 이상 시 지급 연 2회, 기본급의 50%씩
      명절휴가비 설·추석 연 2회 기본급의 60~100%
      직급보조비 전 직급 지급 약 130,000원
      식비 보조 고정 지급 약 140,000원
      교통보조비 일부 지급 약 30,000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2만 원 등
      시간외수당 초과근무 시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짐

      5. 교육행정직 공무원 5급 7급 연봉

      교육행정직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봉급표를 적용받으며, **직급(5급, 7급)**과 **호봉(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수당(정근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등)**이 추가되어 실질 연봉이 산출됩니다.

      7급 공무원 연봉

      • 기본급(1호봉 기준): 월 2,173,600원, 연 26,083,200원.
      • 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월 40~60만 원 수준으로 추가.
      • 실수령액: 기본급+수당 합계(월 약 260만 원)에서 연금·세금 등 공제 후 실수령액은 월 220~230만 원 내외.
      • 총 연봉: 기본급+고정수당+성과급 등 포함 시 연 3,400만~3,700만 원 수준.
      • 호봉별 기본급: 10호봉 3,103,400원, 15호봉 3,537,400원, 20호봉 3,876,800원 등으로 근속 연수에 따라 증가.

      5급 공무원 연봉

      일반직 5급 기준으로는 최상위호봉(28호봉) 기준 월 5,353,300원, 연 64,239,600원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 **5급 초임(1호봉)**은 공식 봉급표 기준 약 3,300,000~3,500,000원대(연 4,000만 원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수당 포함 시 연 5,000만~6,0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분은 공식 봉급표가 아닌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인사혁신처 공식 봉급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 비교 요약

      직급1호봉 월 기본급1호봉 연 기본급수당 포함 예상 연봉비고
      7급 2,173,600원 26,083,200원 3,400만~3,700만 원 수당·호봉에 따라 차이
      5급 3,300,000~3,500,000원(추정) 4,000만 원 내외(추정) 5,000만~6,000만 원(추정) 공식 봉급표 미제공, 추정치
       

      참고 사항

      • 교육행정직은 일반직 행정직과 동일한 봉급체계를 적용받습니다.
      • 실제 연봉은 기본급 외에 수당(정근, 가족, 직급보조비 등)과 성과급, 초과근무수당 등이 합산되어 결정됩니다.
      • 5급 초임은 공식 자료가 부족하므로, 인사혁신처 공식 봉급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위 표는 참고용 추정치임을 유의하세요.
      • 호봉이 오를수록 기본급과 수당이 증가합니다.

      결론
      교육행정직 7급 공무원의 연봉은 수당 포함 시 약 3,400만~3,700만 원 수준이며, 5급은 공식 자료 미확인 상태에서 추정치로 5,000만~6,000만 원 내외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인사혁신처 공식 봉급표를 참고해야 하며, 수당과 호봉에 따라 실질 연봉은 달라집니다.

      6.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 10년차 연봉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 10년차 연봉 기본급과 수당을 합산 약 4,000만 원 내외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부 내역

      • 기본급: 10호봉 기준 월 2,370,000원(연 28,440,000원).
        (※ 일부 자료에서는 2,456,700원 등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공식 봉급표 기준 2,370,000원이 가장 널리 인용됨)
      • 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9급: 월 14만 원),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성과급 등이 추가 지급됩니다.
      • 실수령액: 기본급+수당 합산 시 월 350만 원 전후(연 4,200만 원 내외)로 추정되나, 세금·공제 후 실수령액은 월 280~300만 원(연 3,360만~3,600만 원) 수준으로 실제로는 다소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공식 예시: “10년 차(10호봉) 연봉: 약 4,000만 원”이라는 안내가 있으며, 이는 수당 포함 시의 연봉입니다.

      참고 사항

      • 승진: 9급에서 10년 차라면 대부분 7급 또는 8급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9급 10호봉까지 장기 근속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수당 차이: 근무지(교육청, 학교 등), 가족 구성, 초과근무 여부에 따라 실질 연봉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수령액: 연금·세금 등 공제 후 실제 받는 금액은 위 금액보다 적습니다.

      결론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 10년차(10호봉) 연봉은 수당 포함 약 4,000만 원 수준이며, 이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세금·공제 후 연 3,360만~3,600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승진 여부에 따라 실제 연봉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다른 9급보다 급여가 더 높은가요?

      A. 아닙니다. 기본급은 동일하며, 수당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수 있습니다.

      Q2. 정규직 교사보다 월급이 적은가요?

      A. 네. 교사는 호봉 상승 폭, 교직수당, 담임수당 등으로 인해 일반 행정보다 평균 급여가 높습니다.

      Q3. 첫 월급은 언제 지급되나요?

      A. 보통 임용 다음 달 20~25일 사이에 첫 월급이 입금됩니다.

      Q4. 시간외수당은 실제로 잘 나오나요?

      A. 교육행정직은 초과근무가 적은 편이라 시간외수당은 많지 않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야간근무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

      “교육행정직 9급은 업무 강도에 비해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정시퇴근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그리고 꾸준한 수당 인상으로 인기가 많은 직렬입니다.
      급여보다는 워라밸과 복지,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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