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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법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 2025 최신 총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5. 5. 13. 12:3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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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 얼마나 되야 할까요?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금융재산 환산 방법이 중요한데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

      1. 기초연금 선정기준의 핵심은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실제 월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만 8,000원 이하
        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월 소득과 재산(주택, 전세금, 금융자산 등)을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해 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노인 생활실태 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2.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

      2-1. 금융재산의 범위

      기초연금에서 금융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현금
      • 예금(요구불, 저축성,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 보험(보험증권, 연금보험, 연금저축)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수표, 어음, 채권, 신주인수권부 증서 등

      2-2.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금융재산 합계−2,000만원)×4%÷12

      • 2,0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재산에 대해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예시

      • 금융재산 5,000만 원:
        (5,000만원−2,000만원)×0.04÷12=100,000원
      • 금융재산 1억 원:
        (1억원−2,000만원)×0.04÷12=266,666원
      • 금융재산 3억 원:
        (3억원−2,000만원)×0.04÷12=933,333원

      2-3. 금융재산만 있을 때 기초연금 수급 가능 한도

      • 단독가구 기준, 금융재산만 있을 때 약 7억 400만 원까지(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구 기준, 금융재산만 있을 때 약 11억 1,400만 원까지(소득인정액 364만 8,000원 이하) 가능합니다.

      2-4. 참고

      • 금융재산 외에도 근로소득, 일반재산, 부채 등 모든 항목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제 적용 시에는 각종 소득·재산 공제, 부채 등도 반영되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의 금융재산 기준은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그 초과분에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단독가구는 약 7억 원, 부부가구는 약 11억 원까지 금융재산이 있어도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 에 포함되는 항목들

      기초연금의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폐(지폐, 동전 등)
      • 요구불 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3개월 이내 평균 잔액 기준)
      • 저축성 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장기저축 등(잔액 또는 총 납입액 기준)
      • 보험증권: 해약 시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연금저축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기초연금 신청 및 조사 당시의 최종 시세가액 기준
      • 수표, 어음, 채권, 채무증서, 신주인수권부 증서: 액면가액 기준

      이 항목들은 모두 금융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재산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되며,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 확인됩니다.

      4.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 이 넘어도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금융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5년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을 초과해 수급이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이나 유리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4-1. 금융재산 기본공제

      •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연 4%/12개월)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4-2. 부채 차감

      • 금융재산이 많더라도,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가 있으면 그만큼 금융재산에서 차감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예를 들어, 예금 1억 원이 있어도 금융기관 대출이 5,000만 원 있다면, 실질적으로 5,000만 원만 금융재산으로 인정됩니다.

      4-3. 주택연금·농지연금 수령 시

      •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은 금융재산이 아니라 부채로 인정되어, 매달 받는 연금액만큼 부채로 100% 공제됩니다.
      • 즉, 집이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만큼 금융재산에서 차감되어 금융재산이 많아도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해집니다

      4-4. 일부 금융재산 제외 항목

      •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 항목이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제외 항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5. 고령·장애 등 특별사유

      •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일부 재산에 대해 추가 공제 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3.

      정리

      • 금융재산이 많아도 2,000만 원 공제, 부채 차감, 주택연금·농지연금 수령, 일부 제외 항목 등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자신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복지로 모의계산(공식 사이트) 등을 활용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은 집과 농지를 담보로 받는 대출의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매달 받은 연금의 합계만큼을 부채로 인정해서 100%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기초연금에 매우 유리합니다.”

      5. 기초연금 신청 꿀팁

      기초연금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정리합니다.

      5-1. 신청 시기와 장소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5-2. 필수 준비서류 체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사본(기초연금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을 경우)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5-3.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 신청 후 부적합 결정이 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5년간 매년 소득·재산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4. 모의계산 적극 활용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

      5-5.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국번없이 1355)**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줍니다.

      5-6. 서류 미비 시 현장 작성 가능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은 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7. 기초연금 제외 대상 확인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생일 한 달 전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필수서류 준비, 모의계산 활용, 수급희망 이력관리, 찾아뵙는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기초연금 신청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꼼꼼히 준비해 꼭 챙기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금융재산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약 2억 원, 부부가구 약 3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금융재산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해지환급금 기준), 청약통장 등 모든 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Q3. 정기예금이나 주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단, 일정 비율로 환산되어 소득에 포함됩니다.

      Q4. 금융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실거주 주택, 장기요양 상태, 장애 등 예외 항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총정리

      오늘은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에 대해 예금, 보험, 펀드 등 항목별로 알아보았고,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소득인정액 계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사전 검토를 잘하면 불필요한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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