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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 노란불 과태료 12만원? 주의사항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
    카테고리 없음 2025. 7. 13. 15:0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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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노란불 과태료 낼까요?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게 될 때, 특히 신호등이 '노란불'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스쿨존 단속이 강화되면서, '노란불'에 진입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불 신호와 관련된 과태료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 노란불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노란불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노란불 과태료

       

       

       

       

      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규칙 개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주요 교통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속도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 불법 정차·주차 금지: 구역 내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신호 및 안전시설 준수: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고, 운전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정지가 의무입니다.
      • 급제동·급출발 금지: 갑작스러운 운전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가중처벌 규정: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학교장 등 시설장이 시장·군수 등에게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교통량과 사고 현황 등을 조사해 지정합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운전자에게 특별한 주의와 엄격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교통규칙이 적용됩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노란불에서 멈춰야 하는 이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노란불(황색신호)에서 멈춰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노란불은 곧 빨간불로 바뀔 신호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반드시 멈추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은 어린이의 돌발 행동이 많고, 시야가 좁은 어린이들이 도로를 갑자기 횡단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란불에서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란불의 의미는 “정지 준비”이며,

      “노란불로 바뀐 시점에 교차로 진입 전이라면 급정거를 하더라도 멈추라는 의미다.”

      스쿨존에서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욱 강조되며,
      노란불에서 멈추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가 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노란불 신호위반 단속이 강화되어 벌점과 과태료 부과, 심하면 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어린이 안전 확보
      • 법적 의무 준수
      • 사고 예방 및 가중처벌 방지
        이 세 가지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노란불에 멈춰야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따라서, 스쿨존에서는 노란불이 켜지면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행동입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노란불 과태료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노란불(황색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신호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일반 도로보다 2배 높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 승용차 기준
        • 과태료: 12만 원
        • 벌점: 30점
        • 승합차: 13만 원
        • 이륜차: 8만 원

      이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 기준이며,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등).

      노란불에서 정지선 전에 진입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위와 같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지시 위반에 대해 일반 도로의 2배 수준으로 처벌되며,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노란불 신호에 멈추지 않으면 12만 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와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항목기준과태료/벌점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불 신호위반 노란불 전 정지선 미정지 상태에서 속도 유지해 진입 시 승용차 7만 원 / 벌점 15점
      🚨 신호위반이 아닌데 단속된 경우 이의신청 가능 (단, 영상증거 필요) 이의신청 통해 취소 가능성 있음
      📸 무인카메라 단속 시 노란불 진입 시점이 기준 영상 분석 통해 신호위반 판단
       

      주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경미한 위반도 과태료 강화 적용
      → “노란불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

       

      4. 어린이보호구역 노란불 과태료 실제 단속 사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노란불(황색신호) 위반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실제 단속은 무인단속카메라와 현장 경찰 단속 모두에서 이루어지며, 노란불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 실제 사례:
        • 서울 강서구 사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노란불 포함)으로 단속되어 승용차 기준 13만 원의 과태료와 30점의 벌점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낮밤 상관없이 작동하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부산 사례: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해 민식이법이 적용,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및 면허 정지까지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 현장 단속 보도: 실제 방송 보도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불법정차 등으로 일반 도로의 2~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지선 위반 관련:
        만약 노란불에 진입하다가 정지선을 넘은 뒤 멈췄다면, 계속 진행하지 않는 한 대부분 단속 대상이 되지 않지만, 시민 신고 등으로 정지선 위반이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
        • 승용차 기준 13만 원(무인단속 7만 원), 벌점 30점.
        • 신호위반은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단속됩니다.

      이처럼 노란불 위반 단속은 실제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쿨존에서는 과태료와 벌점이 매우 무겁게 적용됩니다.
      특히, 사고까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노란불일 때 무조건 정지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정지선 앞 정지가 맞습니다.
      단, 교차로 이미 진입했다면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도 위반은 아닙니다.

      Q2. 무인카메라가 노란불도 찍나요?

      A. 네. 최근 무인 단속 시스템은 영상 분석 기반으로
      노란불 진입 시점과 차량 위치를 계산해 신호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Q3. 노란불 위반으로 억울하게 단속됐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영상 증거(블랙박스, 단속영상 등)**를 제출해 교차로 진입 시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4. 스쿨존에서 신호위반 벌점은 누적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벌점은 누적되며, 1년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대상이 됩니다.
      스쿨존에서는 단속 기준이 더 엄격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총정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혹시’가 ‘벌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란불은 정지의 신호이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감속과 정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운전자 한 사람의 주의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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