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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2025 최신 계산기 없이 쉽게 정리 하루 일해도 세금 내나요?
    카테고리 없음 2025. 4. 30. 11:5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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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기간 근무나 하루 단위로 일하는 경우, "일용직도 세금 내나요?", "얼마 떼고 받는 건가요?" 하는 질문이 참 많아요. 특히 처음 일용직으로 일해보는 분들은 급여에서 세금이 빠지는 구조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2025년 기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 계산법, 그리고 공제 항목, 신고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1. 일용직 소득세 부과 기준

      1-1. 일용직 근로자 정의

      • 일용직 근로자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의 고용계약, 혹은 1일 단위 근로가 해당됩니다

      1-2. 소득세 부과 방식

      • 과세표준 산정
        • 일급(비과세 소득 제외)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 세율
        • 해당 금액에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계산식일용직 소득세=(일급−150,000)×6%×(1−0.55)예시) 일급이 200,000원인 경우
        • 과세표준: 200,000원 - 150,000원 = 50,000원
        • 산출세액: 50,000원 × 6% =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3,000원 × 55% = 1,650원
        • 최종 소득세: 3,000원 - 1,650원 = 1,350원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의 10% 추가 부과(위 예시 기준 135원)

      1-3. 소액 부징수 기준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일일 총급여액이 187,000원 이하(결정세액 999원)인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없음

      1-4. 기타 유의사항

      • 분리과세: 일용직 소득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장별 계산: 1일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업장별로 세액을 각각 계산해 소액 부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약

      • 일용직 소득세는 일급에서 15만 원을 뺀 금액에 6% 세율을 적용,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 1,0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으며, 급여 지급 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항목내용

       

      세금 항목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공제 대상 1일 급여가 15만 원 초과일 경우 소득세 부과
      급여 15만 원 이하 소득세 면제 (단, 사업장에 따라 예외 있음)
      일용직 공제 방식 고용주가 원천징수 후 급여 지급

       

      2.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는 아래 공식과 절차에 따라 계산합니다.

      2-1. 계산 공식

      일용직 소득세=(일급여액−150,000)×6%−[(일급여액−150,000)×6%×55%]

      • 일급여액: 1일 지급받는 급여(비과세 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 원 공제
      • 세율: 6%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추가 공제

      2-2. 간단 계산식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급여액−150,000)×2.7%

      2-3. 계산 예시

      • 예시 1: 일급여 200,000원
        • 과세표준: 200,000원 - 150,000원 = 50,000원
        • 산출세액: 50,000원 × 6% = 3,000원
        • 세액공제: 3,000원 × 55% = 1,650원
        • 최종 소득세: 3,000원 - 1,650원 = 1,350원
      • 예시 2: 일급여 250,000원
        • 과세표준: 250,000원 - 150,000원 = 100,000원
        • 산출세액: 100,000원 × 6% = 6,000원
        • 세액공제: 6,000원 × 55% = 3,300원
        • 최종 소득세: 6,000원 - 3,300원 = 2,700원

      2-4. 소액 부징수 기준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일급여가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5. 지방소득세

      • 산출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원천징수합니다.

      2-6. 기타 참고

      • 일용직 소득세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 소득세는 (일급여액 - 15만 원) × 2.7%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으며, 1,0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 단, 실질 급여가 수당 포함해 15만 원 초과 시 과세될 수 있음

       

      3.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꼭 알아야 할 기타 정보

      3-1. 소액부징수 기준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급이 약 187,000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지방소득세 역시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며, 1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3-2. 지급 방식에 따른 차이

      • 매일 지급: 일급이 187,000원 이하라면 매일 지급받을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여러 날치 합산 지급: 5일치 급여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 5일치 합계에서 15만 원 × 5일을 공제한 뒤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합산된 금액이 커져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일급 180,000원 × 10일 = 1,800,000원, 1,800,000원 - 1,500,000원 = 300,000원, 300,000원 × 2.7% = 8,100원(세금 발생)

      3-3. 근로소득공제

      • 일용직은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가 무조건 적용됩니다. 지급주기와 상관없이 일수만큼 곱해 공제합니다

      3-4. 분리과세 및 연말정산

      • 일용직 소득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5. 실지급액 산정

      • 실지급액은 세전급여에서 4대보험(직원 부담분)과 원천세(소득세+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3-6. 사업장별 소액부징수

      •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을 경우, 각 사업장별로 소액부징수 기준(1,000원 미만)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3-7. 세금 계산 간편식

      • (일급여액 - 150,000) × 2.7%로 소득세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 지급주기, 근로소득공제, 분리과세, 실지급액 산정, 사업장별 계산, 간편 계산식 등은 일용직 소득세 계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 특히, 급여를 매일 지급받는 것이 합산 지급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4. 일용직 소득세 하루 일해도 세금 내나요?

      하루만 일해도 일용직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일당(일급)에 따라 다릅니다.

      • 일당이 187,000원 이하라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일당이 187,000원을 초과하면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일급 - 150,000) × 2.7%로 계산한 금액이 1,000원 이상이므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즉, 하루 일해도 일당이 187,000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으며, 그 이상이면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루 일하고 받은 급여도 세금 떼나요?
      ➤ 1일 급여가 15만 원 이하라면 세금 면제, 초과 시 일정 세율로 공제됩니다.

      Q2. 세금 떼인 건 환급 못 받나요?
      ➤ 일용직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환급 불가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 환급 가능성은 있습니다.

      Q3. 일용직도 4대보험 내야 하나요?
      ➤ 산재보험은 의무, 건강·국민연금은 조건부, 고용보험은 일정 조건 만족 시 가입

      Q4. 일용직 수입 많으면 세무신고 해야 하나요?
      ➤ 1년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일당이 15만 원 초과인데도 세금 안 뗐어요. 문제 없나요?
      ➤ 사업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리)

       

      총정리

      일용직 근로도 당연히 소득이므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실수령액 계산이나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댓글, 공유 부탁드리고,
      다른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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