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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정 지원금 재산 기준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2025년 최신 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5. 4. 22. 14:3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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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 지원금 재산 에 대해 최신 정보로 알려드릴게요. 한부모가정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금의 재산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한부모가정 지원금 재산
      한부모가정 지원금 재산

      한부모가정 지원금 재산

       

      1.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부모 중 한 명(모 또는 부)과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정
        •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최대 22세 미만까지 지원 가능
      • **조손가정(조부모가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포함
      • 청소년 한부모가정: 부모 나이 24세 이하, 자녀 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 미혼모·미혼부, 이혼, 사별, 유기, 장기복역 등 다양한 사유로 한부모가 된 경우 모두 해당

      자격 요건

      구분세부 조건
      연령 기준 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복지급여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청소년 한부모는 65% 이하)
      재산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거주지 포함, 일부 지자체 기준)
      주거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기타 미혼모·미혼부, 조손가정, 외국인 부모(대한민국 국적 자녀 양육 시) 포함
       
      • 기준 중위소득 63%(2025년 4인 가구 기준 약 325만 원/월 이하)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양육 실태가 인정되면 별도 거주도 인정
      • 청소년 한부모는 소득 기준이 65% 이하로 더 완화됨

      참고 사항

      • 지원 종류: 아동양육비, 교육비, 생계비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이 제공됨
      • 이혼 판결문 등으로도 신청 가능(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전에도 가능)
      • 조손가정은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또는 조손가정)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는 65% 이하), 재산 2억 5천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과 신청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여성가족부 공식 안내를 참고하세요.

      2. 한부모가정 지원금 재산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금의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재산 기준

      • 재산 기준:
        거주지(주택 등)를 포함한 총 재산이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의 범위: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재산소득 환산:
        실제 지원 대상 선정 시에는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지역별 차등, 예: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등)과 부채를 차감한 뒤, 일정 소득환산율을 곱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자동차:
        차량가액 1,000만 원 이하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소득+환산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2025년 4인 가구 기준 약 384만 원/월)여야 합니다

      정리

      • 재산 총액 2억 5천만 원 이하(거주지 포함)
      • 지역별 기본재산액 차감 후 산정
      • 차량가액 1,000만 원 이하 등 일부 항목 제한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일 것

      자세한 산정 방식이나 예외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한부모가정 지원금 종류 및 금액

      2025년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는 72% 이하)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급(2025년부터 2만 원 인상)
      • 청소년 한부모가정(부모 나이 만 24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지급(2025년부터 2만 원 인상)

      2.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정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25~34세 한부모가정: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 원, 6세 이상~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자녀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3.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지원(2025년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

      4. 기타 지원

      • 교통비: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분기별 10만 8천 원 지원(일부 지자체)
      •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무상교육 미실시 고등학교 재학 시 실비 전액 지원
      •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우선 입주 자격, 주거급여 연계
      • 의료/건강 지원:
        의료급여 신청 우선권, 정신건강·육아 상담 서비스 등
      • 청소년 한부모 특별지원:
        자격증 취득, 학업 계속 시 장려금 등 추가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5. 양육비 선지급제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연 240만 원) 선지급, 추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 청구

      요약 표

       

      지원항목지원대상·조건금액(2025년)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가정(만 24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25~34세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25~34세 한부모, 6~18세(22세)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아동교육지원비 초·중·고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교통비 중·고생 자녀 1인당 분기 10.8만 원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미수령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5만 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참고:
      각 지원금은 소득, 재산, 자녀 나이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권장합니다.

      4.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와 준비서류를 참고하세요.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본인 인증.
      3. ‘한부모가정 지원’ 검색 및 신청 메뉴 선택
        • 상단 검색창에 ‘한부모가정 지원’ 또는 ‘아동양육비 지원’ 입력 후 해당 신청 페이지로 이동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필요한 서류(스캔 또는 사진 파일) 업로드
      5. 신청 완료 및 처리 결과 확인
        • 신청 내역 확인
        • 심사 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결과 통보(보통 2~4주 소요)

      2.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담당자와 상담 후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통장 사본
        • 주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해당자)
      4. 신청 접수 및 심사
        •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심사
        • 보통 2~4주 내 결과 통보

      3. 신청 시 유의사항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자격 요건 및 서류 변동 시 즉시 신고
      • 허위 정보 제공 시 법적 제재 가능
      •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
      • 추가 지원금, 지역별 혜택도 함께 확인 권장

      4. 문의 및 상담

      • 복지로 고객센터: 129
      • 한부모가족상담센터: 1644-6621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등 기본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심사 후 자격이 인정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안내와 상담은 복지로 또는 한부모가족상담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정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자동차의 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한부모가정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총정리

      한부모가정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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