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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자격, 혜택, 신청 1순위 아니어도 가능 꿀팁카테고리 없음 2025. 6. 4. 13:16
목차
반응형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청년 주거 문제는 누구에게나 현실적인 고민이죠. 특히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보증금 걱정 없이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2순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해하시죠?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1.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주택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
- 본인이 원하는 집 선택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할 수 있습니다. - LH가 전세계약 체결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청년에게 재임대합니다. - 저렴한 임대료
청년은 시중 전세가 대비 매우 낮은 보증금(100~200만 원)과 월임대료(전세지원금의 연 1~2% 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 전세금 지원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 지역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정적 거주
임대인이 공공기관(LH)이므로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위험이 없습니다. - 최대 10년 거주 가능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제도 목적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성 확보
-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 기회 제공
요약
-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이 원하는 집을 LH가 대신 전세로 계약해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와 보증금, 안전한 계약 구조가 특징이며,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입니다
2. 2순위란 무엇인가요?
2순위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이 지원할 수 있는 순위 구분입니다.
2순위 자격요건
- 연령 및 기본 요건
- 만 19세~39세의 미혼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본인과 부모의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기준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2024년 기준 총자산 약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함.
주요 참고사항
- 2순위는 1순위 신청자 접수 및 선정 이후, 잔여 물량이 있을 때 모집이 진행됩니다. 상시모집이 아니므로,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2순위도 1순위와 마찬가지로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에게 재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요약: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 본인과 부모의 소득·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미혼·무주택자(만 19~39세)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2순위 모집은 잔여 물량 발생 시 별도 공고로 진행됩니다.3.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자격조건
2025년 기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및 기본 요건
- 만 19세~39세 미혼 무주택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포함
2. 소득 기준
- 본인과 부모의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예시: 3인 가구 기준이라면 해당 연도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 자산 기준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
- 2024년 기준: 총자산 약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2025년 기준은 소폭 변동 가능, 모집공고 확인 필요)
4. 기타
- 2순위는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선정 후 잔여 물량이 있을 때만 모집
- 모집 시기는 매년 변동 가능하므로 LH 공식 홈페이지 및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함
요약 표
구분2순위 자격 조건(2025년 기준)연령 만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 소득 본인+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100% 이하 자산 본인+부모 자산, 국민임대주택 기준 이하(총자산 약 3.6억 원 등) 기타 잔여 물량 발생 시 모집, 모집공고 확인 필수 참고:
2025년 현재 2순위 모집은 1순위 모집 이후 잔여 물량이 있을 때만 진행되며, 최근 예산 축소로 인해 2순위 모집이 중단된 상태였으나, 향후 상황에 따라 재개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 공식 채널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4.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선정 시 혜택 및 한도
주요 혜택
- 저렴한 임대료
- 2순위 선정자는 LH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에서 소액 임대보증금(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의 저리 이자만 월 임대료로 부담합니다.
- 예시: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 주택을 이용할 경우, 200만 원의 임대보증금만 내고 나머지 1억 1,800만 원에 대해 연 1~2% 이자만 월세로 납부.
- 전세금 지원 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최대 1억 2천만 원
-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8,500만 원.
- 공동거주(셰어형)일 경우 인원수에 따라 한도 상향(예: 3인 거주 시 수도권 2억 원 등).
- 임대보증금
- 2순위는 200만 원(1순위는 100만 원).
- 거주기간
- 최초 2년 계약, 자격 유지 시 최대 10년(2년 단위 재계약 4회, 입주 후 혼인 시 추가 5회 재계약 가능).
- 주택 선택의 자유
- 본인이 원하는 집을 직접 선택(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재임대).
- 안정성
- 임대인은 LH(공공기관)이므로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위험 없음.
요약 표
구분내용임대보증금 200만 원(2순위 기준)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 제외액에 연 1~2% 이자 전세금 지원 한도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8,500만 원 거주기간 최초 2년, 최대 10년(자격 유지 시) 주택 선택 본인이 원하는 집 직접 선택 안전성 LH가 임대인, 전세사기 위험 없음 정리: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로 선정되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지원, 200만 원의 임대보증금, 연 1~2% 저리 이자만 부담하는 월 임대료, 최대 10년 거주, 주택 직접 선택 등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과 안정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5.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신청 방법
5-1. 모집공고 확인
- 2순위는 1순위 모집 후 잔여 물량이 있을 때만 별도 공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LH 공식 홈페이지에서 2순위 모집공고가 올라오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5-2.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신청 절차: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모집공고 클릭 후 온라인 청약 신청서 작성
- 본인 및 부모 소득·자산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
5-3. 자격심사 및 선정
- LH에서 신청자의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2순위 자격 기준을 심사합니다.
- 심사에는 통상 4~10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4. 대상자 발표 및 안내
- 선정 결과는 LH청약플러스에서 개별 발표 및 안내됩니다.
- 선정된 경우, LH로부터 주택 물색(직접 집을 찾아 제안) 안내를 받습니다.
5-5. 주택 물색 및 계약 진행
-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LH에 제안
- LH가 해당 주택의 전세 가능 여부, 권리분석 등 검토 후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200만 원)과 월 임대료(지원금의 연 1~2% 이자)만 부담
신청 시 필요서류(예시)
- 본인 및 부모의 소득·자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확인 서류 등
참고사항
- 2순위 모집은 예산과 물량에 따라 매년 변동되며, 2023~2024년에는 중단된 바 있으니 반드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에서 입주까지 최소 2~3개월 소요될 수 있으니,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는 모집공고가 나올 때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자격 심사 후 선정되면 원하는 집을 직접 찾아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와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6.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1순위와의 차이점은?
6-1. 자격 요건의 차이
구분1순위2순위주요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보호종료아동, 쉼터 퇴소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년 본인 및 부모의 합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100% 이하, 자산 기준 충족 청년 소득 기준 사회적 취약계층 중심, 별도 소득 기준 없음(대상자 해당 시) 본인+부모 합산 소득 기준 적용(100% 이하) 자산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적용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적용 6-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차이
구분1순위2순위임대보증금 100만 원 200만 원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 제외액에 연 1~2% 이자(구간별 차등) 동일(연 1~2% 이자) - 1순위가 2순위보다 임대보증금이 더 낮아 초기 부담이 적습니다
6-3. 선정 및 모집 방식
- 1순위: 우선 선발, 물량이 많지 않아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 2순위: 1순위 선정 후 잔여 물량이 있을 때만 모집하며, 경쟁률이 더 높고 선정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6-4. 거주 기간 및 기타 조건
- 거주 기간, 지원 한도, 주택 선택 방식 등은 1순위와 2순위 모두 동일합니다
요약
- 1순위는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이 우선이며, 임대보증금이 100만 원으로 더 낮고,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청년이 대상이며, 임대보증금이 200만 원으로 높고, 1순위 잔여 물량에 한해 모집합니다.
- 임대료, 지원 한도, 거주 기간 등은 동일하나, 선정 우선순위와 초기 보증금 부담, 신청 기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2순위도 실제로 입주가 가능한가요?
→ 지역과 경쟁률에 따라 다르지만, 지방권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있습니다.Q. 2순위 신청 후 대기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1순위 배정 후 잔여물량 확정되면 통보되며, 평균 1~3개월 내 연락받기도 합니다.Q. 부모가 고소득자면 무조건 2순위인가요?
→ 독립세대주로 인정되면 부모 소득 미반영될 수도 있습니다.총정리
2순위라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지역, 경쟁률, 신청 시기에 따라 얼마든지 입주 기회는 열려있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은 생각보다 2순위도 자주 배정되니
꼭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LH 전세임대는 청년 주거의 사다리이자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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